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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체크리스트

by 토끼경제연구소 2025. 5. 24.

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체크리스트
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체크리스트

등기부등본 보는 법, 보증보험 가입 조건, 계약서 작성 요령까지

전세 사기는 여전히 대한민국 주거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. 특히 보증금 수억 원이 오가는 만큼, 한 번 당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.
아래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과, 사기 위험을 줄이는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.

 

등기부등본 보는 법: 기본 중의 기본

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 이는 부동산의 ‘신분증’이라 할 수 있으며, 누가 집주인인지,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✅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
소유자 명의: 계약 상대방과 실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

근저당권 설정 여부: 은행 등 채권자의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경우, 보증금보다 높으면 위험

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 권리관계: 등본에 등재된 순서를 통해 내 보증금의 보호 순위 확인

 

📌 팁
‘말소사항 포함’ 등본 발급: 이전의 권리관계까지 모두 확인 가능

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
 

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필요성

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로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

 

✅ 가입 조건
집주인이 세금 체납자거나 신용불량자면 가입 거절될 수 있음

근저당권이 많거나 등기부등본상 위험 요소 많을 경우 불가

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

 

✅ 가입 절차
전세계약서 작성 전 또는 직후, 보증보험 가입 신청

일부 임차인은 가입 조건 확인 후, '보증보험 가입 가능' 집만 계약

 

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5가지

✅ ①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계약
대리인일 경우,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

명의자와 계약자 불일치 시 사기 가능성 높음

 

✅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입주 후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+ 동사무소 확정일자 등록

이를 통해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

 

✅ ③ 특약 사항 작성
“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대응 가능” 등

입주일 전 보증보험 가입 약속도 명시하면 좋음

 

✅ ④ 계약금 송금도 ‘명의자 계좌로’
대리인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는 피해야 함

 

✅ ⑤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사본 모두 보관
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종이 및 전자 파일로 보관

 

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,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하자

소비자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쇼핑도, 전세계약도 모두 법과 제도가 소비자 편에 서 있습니다. 다만 판매자·임대인·플랫폼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소비자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책입니다.